2022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접수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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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성장기반자금,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☞ 업체당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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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.hwp (29.5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04 09:48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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