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

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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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BrownCorp
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22-11-27 13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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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,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'소상공인기본법'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

☞ 기존 은행ㆍ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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