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[경기]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(경기도-IBK기업은행 협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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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관부처·지자체경기도
- 사업수행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
-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-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: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-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
☞ 이차보전 지원
- 경기도-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: (IBK기업은행) 최대 1.0%p 이내 보증료 지원 (보증기관) 0.2%p 보증료 지원
-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: (IBK기업은행) 금리감면 최대 1.5%p 지원
※ [경기]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(☞바로가기)
-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및 방문 접수
- 온라인 :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
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 - 사업신청 사이트
- 문의처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-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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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699_2026-699_경기도-IBK기업은행 협약에 따른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.pdf (191.5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4-04 17:3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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